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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2구합5689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2. 6. 5. 부산 서구 B동장으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자인서를 첨부한 공정 20%의 무허가 건축물 적발보고를 받았고, 1992. 6. 8. 현장조사를 하여 별지3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이 공정 60%로 무단 증ㆍ개축(신축)된 것을 확인하고 철거시정명령을 하였으며, 1992. 6. 12. 건축주인 원고를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나. 원고는 1992. 8. 28. 부산지방법원 92고약27494호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1992. 5. 10.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C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평 50평방미터, 보록크 스레트조, 방 2칸, 부엌 1칸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똑같이 보록크 스라브조로 개축하고, 2층으로 연결하여 보록크 스라브로 방 2칸, 부엌 1칸을 증축하여 합계 90평방미터 신축한 것이다

’라는 범죄사실로 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3. 3. 3. 원고에게 납기일을 1993. 3. 20.로 하여 이행강제금 4,365,000원(이하 ‘최초 이행강제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산하 건축과장은 1993. 4. 7. 피고 산하 세무과장에게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중 원고의 이의신청건이 있어 건축법 제8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통보하였으니 감액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를 하였다.

이후 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93파397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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