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76. 4. 24.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원고는 2003. 5.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22. 무단증축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 19.5㎡[판넬/판넬 구조 화장실 2.5㎡, 판넬/목재 구조 주방 12㎡, 판넬/판넬 구조 창고 5㎡, 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가 무단증축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이 건축법에서 정한 적법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반(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4. 6. 23.까지 자진철거 또는 적법한 허가ㆍ신고에 의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4. 7. 8. 재차 원고에게 2014. 8. 8.을 기한으로 한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이행명령’이라 한다)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2,90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1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