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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8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대지 309.7㎡의 소유자인바, 2011. 12. 21. 위 대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연면적 184.65㎡의 지상 1층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2. 4. 6. 위 건축물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소매점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관할 구청장인 광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위 건축물 옆에 사방을 조립식 샌드위치판넬로 벽을 쌓고 함석지붕을 덮어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건축물 약 8㎡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위 건축물 1층의 단독주택 용도 부분인 117.5㎡를 식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1. 일반건축물대장

1.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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