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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구단166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위반건축물발생 신고에 따라 2015. 12. 11. 현장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인천 서구 B 소재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시멘트블럭 구조 공장 500㎡ 및 400㎡, 이하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5. 및 2016. 1. 20. 각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685,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적용 전에 축조되었는데, 국토해양부 이행강제금 부과지침(갑 제2호증)에 의하면, 개정 건축법 시행일인 1992. 6. 1. 이전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법 개정일인 2008. 3. 21. 이전에 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위반행위를 2008. 3. 21. 이전에 인지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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