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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60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당시 상피고인 A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거나 자신이 그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19. 2. 22. 14:5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J조합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B 명의 E 계좌에 입금한 1,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1,200만 원을 5만 원권, 1만 원권 등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5:20경 같은 구 I 앞 노상에서 위 1,200만 원을 상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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