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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도1869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주의,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 만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 B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직무 유기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고, 피고인 B의 직무 유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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