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2 2017고단43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1. 22:40 경 밀양시 B 앞 노상에서, 위 주소에 인접한 ‘C’ 식당의 화재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소방서 소속 D로부터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재로 인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화재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장 지휘팀장인 소방 대원을 폭행함으로써 화재 진압 작업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족이 화재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