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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9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3. 23:20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서, 피해자 B(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 세) 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B 진단서 제출 보고)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소주병으로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때렸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부위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③ 피고인 B이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A를 때린 것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 2 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A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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