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2. 18:40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광장에서 피해자 B( 남, 45세) 와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남, 52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목격자 상대 탐문, A 상해진단서 미 첨부) [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 B로부터 맞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증인으로 출석한 B와 D 모두 피고인 A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고, 특히 D은 피고인 A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점, ② 피해자 B는 세 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실 당시에는 일행 사이에 시비가 없었으며, 피고인 A가 술자리에 합석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B가 거절의 뜻을 내비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던 점, ③ 신고자나 목격자 모두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서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 일행이 술을 마시던 주변에는 그 일행과 피고인 A 외에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