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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488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1. 2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남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을 좀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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