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 2. 21:00경 충주시 D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E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운전하지 않는다는 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에게 “OOOO”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택시운전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운전 중이던 자신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F의 진술(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A)가 있다.
먼저 A의 진술을 보면, A는 2010. 10. 2.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