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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69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5. 2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은 친목회에 소속된 피해자 B이 평소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A 진료확인서)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A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A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A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14. 12. 18.경부터 수사기관에서 A가 자신을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직후인 2014. 11. 6. 14:00경 경찰조사시에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자신은 A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후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고 A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의 왼쪽 귀 부분에 봉합이 필요한 상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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