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2310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수술 경위 및 경과 원고(C 생)는 2011. 12. 2. 피고가 운영하는 김천시 소재 D병원(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 E으로부터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2014. 9. 21.경 요통과 우하지방사통이 생겨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자 2014. 9. 25.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요추MRI 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제4-5요추간은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었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이 고도로 파열되어 우측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하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2014. 9. 26.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같은 의사로부터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에도 수술 전과 비교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2014. 9. 30. 같은 의사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다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허리와 다리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2014. 10. 11. 퇴원 후 피고 병원에서 외래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이후의 경과 이후 원고는 2014. 12. 22. F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우측 발의 통증 및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능력 저하 등을 호소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원고를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및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세가 개선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8.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근전도검사를 한 결과 주로 우측 제1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고, 우측 비골신경(종아리신경)의 활동전위의 진폭이 감소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