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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나5849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시행한 1, 2, 3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06. 2.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시작되어 같은 해 6.경 피고가 운영하는 C신경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분리증 및 전방 전위증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6. 6. 28.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이후 원고의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2010. 6.경까지 피고 병원을 통원하며 28일 내지 30일 분량의 약(신경병증성 통증을 조절하는 약인 바론틴 등이 포함된다)을 비교적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원고는 1차 수술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2013. 11.경 우측 엉치부 통증 및 다리 저림증 등과 잘 걷지 못하는 것을 주소로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신경공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2013. 12. 14.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신경공 확장술을 받았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차 수술 전날인 2013. 12. 13.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환자 설문조사’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① 우측 무릎 통증과 마비로 일어설 수가 없다. ② 서있기도 힘들다. ③ 자꾸 마비가 더 심해진다.”라고 답변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통증이 심하고 근력 저하가 계속 되자 2차 수술 직후인 2013. 12. 27. D 한방병원에 내원한 후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2. 27.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 나. 이후의 경과 및 타병원에서의 4, 5차 수술 원고는 이후에도 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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