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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76』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창업 컨설팅업체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계약 1건만 성사시키면 계약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2 주 내에 반드시 갚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하면 회사 지분이라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업 컨설팅업체 대표도 아니었고 회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 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7. 300만 원, 2016. 4. 8. 500만 원, 2016. 4. 12.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강동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결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N 코인 충전을 위하여 5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69,3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69,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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