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439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2015 고단 4398호) 피고인은 2015. 7. 30. 20:00 경 광주 북구 BO에 있는 피해자 BP가 운영하는 ‘ 미용실 ’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T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 한 후, 결재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인 헬 로 콘 상품권 8 장, 기 프트 콘 상품권 4 장, 쿠투 상품권 2 장, 기 프팅 상품권 2 장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2015 고단 4487호) 피고인은 2015. 7. 29. 04:52 경 광주 광산구 BQ 소재 피해자 BR 운영 ‘B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스마트 폰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해야 하니 휴대폰 잠깐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T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 합계 39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