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18』 피고인은 2016. 12. 8. 18:46 경 대구시 동구 J에 있는 IPC 방에서 피해자 AI의 아들 AJ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엄마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5만 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줄 테니 인증번호가 엄마 휴대폰으로 전송되면 그 번호를 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J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KT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송된 인증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그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J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 받고, 이를 이용하여 498,2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그 소액 결제 대금 중 348,740원을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AK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329』 피고인은 2016. 6. 경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 휴대폰을 가 개통하면 현금을 바로 지급하여 준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게재한 AL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과 AL은 피고 인의 누나인 AM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AL은 그 기기를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L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AM의 운전 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AL은 2016. 6. 8. 경 서울 강동구 AN 1 층 AO 매장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 ㈜AP’ 휴대 폰 대리점에서, 가입 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단 말기 모델 명 란에 ‘A1687-64', 출고가 란에 ‘1,130,800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