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C) 로 소액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30. 22:55 경 수원 월드컵 경기장 내 축구공 화장실 앞에서 “ 대 변이 마려운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 주면 가지고 들어갔다가 되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 ‘ 굿 핀 ’에 접속하여 컬 쳐 랜드 온라인 문화 상품권 구입을 위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12 경 100,000원 상당 문화 상품권 3개 (3652-4946 -2632-751008, 3622-4436-6681-165027, 3622-4464-4883-165654 )를 결제하는 등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6.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배달 대행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배달 대행업에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교부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첨부)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소액 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