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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7 고단 658] 피고인은 2016. 9. 16.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105동 16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금 전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6. 1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16.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7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41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16:00 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102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인 갤 럭 시 메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 6.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105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굿 핀‘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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