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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6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9. 27. 00:2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 포 공항 역 지하 1 층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그 곳을 순찰하던 피해 자인 서울 9호 선운영( 주) 소속 역무원 C로부터 용변 칸에서 나올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01:0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화장실에서 노숙자가 퇴거 불응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용변 칸에서 나올 것을 요청하면서 옆 용변 칸의 변기 위에 올라서 서 피고인 쪽 용변 칸으로 얼굴을 내밀자 쓰레기통을 던져 E의 얼굴에 맞게 하고, E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E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E의 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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