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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30 2016고단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6. 1. 12: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후,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고 피고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 출입구 통로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 13: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던 중,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퇴거 불응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유리한 정상 : 퇴거 불응 피해자와 합의, 경찰관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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