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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이 급하여 부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카메라 부분이 보이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용변 칸에서 나와 동생 E(가명)와 함께 옆 칸에 있던 피고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의하여 현장에서 지목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에 집어넣은 가해자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소변이 급하여 여자 화장실임을 알면서도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여자화장실인 사실을 모른 채 용변이 급해서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행했던 E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진술한 점, 머물던 술집에서 불과 5분 정도 거리의 이 사건 현장에 오는 동안 용변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도 용변이 급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휴지통과 휴대전화의 크기와 형태를 비교해 볼 때 피해자가 휴지통을 휴대전화로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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