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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401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4. 13. 19: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집 작은방의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45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방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재차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응하여 퇴거 불응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저항하여 위 E의 머리 부위와 가슴, 왼쪽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경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퇴거 불응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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