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 02:00경 전 1항 기재와 같은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원 상당의 삼양라면 5봉지, 시가 1,200원 상당의 계란 4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바구니(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당구장에 이르러 뒷문 환풍기를 뜯어내고 환풍구를 통하여 당구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스팸통조림 10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