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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24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430], [2019고단2505] 사건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30』 피고인은 2019. 8. 26.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약국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5』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약국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84』 피고인은 2019. 10. 16. 10: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병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2019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19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소재), 내사보고(범행시 착용한 복장 확인),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 및 범행 영상)

1. 범행 현장 전경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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