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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585] 피고인은 사실 PC 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5. 10:00 경부터 같은 날 23:19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짜 파게 티 2개, 콜라 1개를 제공받아 각 취식한 다음 16,100원 상당의 PC 이용대금 및 4,500원 상당의 식료품 대금 합계 20,6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847] 피고인은 사실 PC 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4. 1. 14:00 경 수원 장안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라면 등 식료품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다음 3,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대금 및 5,800원 상당의 식료품 대금 합계 8,8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4. 1. 18:21 경 수원 장안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만두 등 식료품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다음 20,1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대금 및 7,000원 상당의 식료품 대금 합계 27,1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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