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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32』 피고인은 2018. 6. 3. 21: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킨, 골뱅이 소면, 소주 1 병, 맥주 1 잔 등 합계 27,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4296』 피고인은 2018. 4. 23. 22:00 경부터 2018. 4. 25. 10:00 경까지 경기 성남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약 36시간 동안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약 43,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297』

1. 피고인은 2018. 4. 14. 21:37 경부터 2018. 4. 15. 01:0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6,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19:00 경부터 2018. 4. 27. 09:3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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