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사기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6. 12.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형집행 종료 제 2 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12. 1. 선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2008. 3. 18. 발생)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9. 판결 확정 동종 범죄 전력이 50회 더 있음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192』 사건 피고인은 2017. 3. 20. 04:00부터 같은 날 13:50까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약 10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이용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1439』 사건 피고인은 2017. 4. 10. 10:17부터 같은 달 12. 10:10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PC 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약 28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이용대금 39,000원과 음식대금 11,5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