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22 2014두46119
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4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증선을 위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증선에 투입될 선박 1척을 확보할 것과 F과 G에 여객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조건부 인가를 하였고, 그 조건이 이행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1. 7. 11. 이 사건 선박의 증선을 위한 이 사건 인가를 하였음에도, 2013. 1. 25. 피고의 착오로 수송수요기준인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인가를 직권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선대체 및 감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 인가 시 수송수요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