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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639
입주자대표회의회장당선및선거무효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B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인데, 2016. 6. 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라 한다)에서 피고 B이 다수표를 득하였고, 피고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B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공고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회장선거는 ① 후보자 기호는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피고 B을 2번이 아닌 3번으로 하고, 다른 후보자 F을 2번으로 하여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② 외국인인 G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고, 입주자 ‘H’의 대리자로 선거권이 없는 ‘I’가 투표하여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10조를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 B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운동 당시에는 홍보물을 직접 주지 않고 아파트 입구 주변에 대량으로 살포하거나, 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배부하였는데 이는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8항을 위반한 선거운동이며, ④ 선거 당일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지 않아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으므로 2016. 6. 8. 실시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선거는 위법하다.

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이 2016. 6. 8.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무효이고, 따라서 차상위 득표자인 원고가 당선자라는 확인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6. 8.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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