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5. 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316동 동대표이고, C은 피고의 전 회장, D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2) 원고는 2014. 11.경, C과 D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아파트 배관공사를 실시하여 5,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불필요한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를 지출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C과 D를 형사고소하였다.
C은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실시 1) 원고는 2015. 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 입후보하였다. 원고는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5,800여만 원의 아파트 재정누수를 지적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작성하여 입주자등에게 배포하였는데, 다른 입후보자인 E이 위 홍보물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13.경 원고와 E으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위 서약서에 “C, D의 횡령, 배임이 무고가 될 시 미련 없이 동대표회장 사임한다.”라는 문구를 수기로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3) 원고는 2015. 1. 16. 치러진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의 1) E은 2015. 1. 19. 원고가 선거기간 중 아파트 재정이 5,800만 원가량 누수되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기재된 홍보물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원고의 당선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원고가 C, D를 고소한 사건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