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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01 2015가합420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5. 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316동 동대표이고, C은 피고의 전 회장, D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2) 원고는 2014. 11.경, C과 D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아파트 배관공사를 실시하여 5,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불필요한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를 지출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C과 D를 형사고소하였다.

C은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실시 1) 원고는 2015. 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 입후보하였다. 원고는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5,800여만 원의 아파트 재정누수를 지적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작성하여 입주자등에게 배포하였는데, 다른 입후보자인 E이 위 홍보물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13.경 원고와 E으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위 서약서에 “C, D의 횡령, 배임이 무고가 될 시 미련 없이 동대표회장 사임한다.”라는 문구를 수기로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3) 원고는 2015. 1. 16. 치러진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의 1) E은 2015. 1. 19. 원고가 선거기간 중 아파트 재정이 5,800만 원가량 누수되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기재된 홍보물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원고의 당선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원고가 C, D를 고소한 사건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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