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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30 2017가합513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 A은 C아파트 101동의 동대표이며, 원고 B는 제14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 선거 당시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이다.

나.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의 진행 경과 1)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가 2016. 9. 25. 실시되었고, 개표 결과 1번 후보자 E는 214표를, 2번 후보자 D은 355표를, 3번 후보자 F는 230표를 얻어 후보자 D이 최다득표를 하였다. 그러나 개표 직후 선거관리위원장 원고 B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당선자 결정을 보류하고 당선자를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2)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9. 29. 제14기 임원선거 개표 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면 개표를 하기 전에 투표함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한 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 개표를 하였어야 함에도 개표가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을 들어 당선자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45조 위반으로 것으로 인정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2016. 9. 30. 18시까지 개표결과대로 당선자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16. 9. 30. 18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당선자 공고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3)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2016. 10. 5."① D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으로 후보등록 무효 선거관리규정 52조 1항 및 고발조치 제안, ② 3번 F 후보의 2번 D 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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