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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3 2020가합444
당선자지위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ㆍ감사의 선출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ㆍ감사) 선출 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회장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어 2019. 12. 20. 및 2019. 12. 21.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535표로 최다 득표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2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2019년 관리비 인상율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5호 제25조(선거운동의 제한, 금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포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율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 관리비 인상율에 다소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원 선거에서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당선무효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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