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갤 럭 시 노트 5’ 등 핸드폰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08:22 경 핸드폰을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574,7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3,529,1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 E, F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 톡 내역, 거래 명세표, 각 이체 내역, 피의자계좌 내역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 한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핸드폰 구매대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2개월도 되기 전에 핸드폰 대리점을 폐업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 있어서 곧 파산신청을 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핸드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