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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천시 J 임야 96,652㎡(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한 2014. 5. 20. 당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기인 2014. 5. 23.까지 2,3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산되었고, 오히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 인편 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기인 2014. 5. 23.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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