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X’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말경 통장 등을 수령해달라는 ‘X’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통장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담당자들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7. 13:30경 시흥시 Y 203호 우편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할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Z가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T) 1장, 스탠다드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U) 1장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8.경까지 ‘X’,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Ⅱ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we채팅 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