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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5 2014고단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F’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22.경 통장 등을 수령해 달라는 ‘F’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통장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담당자들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3. 11: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물품보관함 8번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4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덕역 5번 출구 물품보관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당 대여비 8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G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신협 계좌(H, I)와 연결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J’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경 통장 등을 수령해 달라는 ‘J’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통장 등을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담당자들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23. 18: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고시텔 우편함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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