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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9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석암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 줄 때마다 2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D, E)의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개 은행의 26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15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18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4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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