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5고단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부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 28. 12:1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 신당역 물품보관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F) 1장,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I) 1장,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 1장,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 1장을 각각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28. 14:5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한은행 약수역지점에서 2015. 5.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삼각지역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1장, 현금카드(P) 1장,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S) 1장, Q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T)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U) 1장,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X) 1장, Y...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