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 14:00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농협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빗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