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가단232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255,020원 및 2018. 8.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7. 8.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관리비 임차인 납부, 기간 2017. 8. 10.~2022. 8. 9.(월세 기산일 2017. 9. 10.)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7. 8.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7. 25. 기준 연체 차임 30,895,000원과 관리비 1,360,020원 합계 32,255,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8. 9.) - 위 임대차계약 종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 32,255,020원 및 2018. 8. 1.부터 위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