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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87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6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5.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 2011. 6. 1. 주식회사 씨투비커뮤니티(이하 씨투비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2.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2,100,000원(매월 18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기료와 수도료는 별도로 실비 정산), 임대차기간 2011. 6. 18.부터 2012.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7.경 씨투비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원고들과의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2. 5. 16. 다시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2,300,000원(매월 18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용전기료와 공용수도료는 별도로 실비 정산), 임대차기간 2012. 6. 18.부터 2013. 6.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의 지급을 수 차례 연체하다가 2014. 8. 4. 이후에는 차임과 관리비 및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4. 9.까지 발생한 차임과 관리비 및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중 합계 22,332,6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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