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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4627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6. 1. 원고는 그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부분 18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C에게 임대기간 2017. 5. 16.부터 2019. 5. 15.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150,000원(부가세 포함), 월관리비 22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2018. 1. 12. 원고와 C 및 피고의 3자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어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위 2018. 1. 12.부터 월차임을 매월 12.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임차인 변경 이후 피고가 4개월 동안 계속하여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자, 2018. 5. 24. 원고는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위 해지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1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 7,37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2.부터 2018. 5. 11.까지 4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9,48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6. 18. 지급받은 1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 7,3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2,110,000원 및 2018. 5.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7,370,000원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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