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22.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관리비 60,000원(월 차임과 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요금 등은 별도로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한 사실, 원고는 2019. 4. 30.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8. 6.부터 2019. 4.까지 5,123,664원과 2019. 5.부터 2019. 10.까지 2,965,653원의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에서 위 미지급 차임 합계액 8,089,317원(5,123,664원 2,965,653원)을 공제한 나머지 4,089,317원의 차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으로 4,089,3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