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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7, 8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내지 6, 9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483]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외제차를 렌트한 후 이를 사채업자 D이나 채권자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넘길 생각이었고, D 등이 대포차 형식으로 외제차를 임의로 처분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1.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옆 G 커피숍 앞 도로에서, 외제차 개인 소유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외제차 임차를 중개해주는 카페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주식을 하는 팀원들이 타야 될 외제차가 필요하다. 벤틀리, 마세라티 빌려주면 하루에 벤틀리 50만 원, 마세라티 50만 원씩 해서 하루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J 벤틀리 차량, 중고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K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후반 경 서울 강남구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주식하는 팀원들이 타야 할 차인데 아우디 A8은 하루에 35만 원, 아우디 A6는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M 아우디 A8 차량, 중고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N(현재 번호판으로 당시 번호판은 불상) 아우디 A6 차량을 탁송으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후반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차량을 계속 빌려줘서 고맙다.

내 여자친구에게 차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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