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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합12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2013고합1254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식회사 블루모터스에서, 피해자 C에게 “외제중고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외제중고차량을 구매한 후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우선 벤틀리 외제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매입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량을 매수하여 되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입어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제차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 2013고합1254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포르쉐터보 승용차를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F에게 1억 4,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위 F에 대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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