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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청주시에서 F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자동차 타이어 및 휠 등 자동차 튜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공범 H은 평소 중고 외제차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이 성남시 여러 곳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돈이 많다는 정을 알고 2014. 11. 초 일자미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힐스테이트’ 지하 4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불상자 소유의 10여 대에 이르는 고급 외제차를 마치 자신이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외제차 휠 사업을 하는 동생이 J회사 회장의 아들로 외제차를 지원받고 있는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된다. 내가 슈퍼카 등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서 타이어 휠을 교체하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아는 동생인 피고인 A이 슈퍼카 렌트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거기에 투자해라.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월 10%의 수익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를 유인하고, 같은 달 초 일자 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에서 위 H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위 H과 사전 공모한 대로 피해자에게 '내가 J회사 회장 둘째아들과 친하고 J회사에서 외제차를 지원받고 있다.

내가 하는 슈퍼카 렌트사업 등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만약 사업 경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손해는 내가 부담하고 투자자들의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해 준다.

원래 2억 원 정도의 적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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