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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외제차를 수입하거나 해외에서 국산차를 역수입 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외제차 수입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제차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제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만원을 송금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대학선배로 행세하며 외제차 수입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돈을 빌려 쓰더라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79,194,1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대구 수성구 K아파트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Jeep사의 그랜드 체로키를 수입해서 2012. 8. 7.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8.경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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