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21. 20:47경 포항시 북구 B건물 103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C(여, 26세)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가 타올로 앞부분을 가린 전신 노출 사진, ‘당신 인생에 간섭 좀 할려고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3. 21. 21:31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당신 인생 이제부터 간섭 좀 할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3. 22. 13:07경 ‘이제는 참지 안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퍼뜨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사진 게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 18:45경부터 2013. 3. 22. 21:29경까지 포항시 북구 B건물 103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가입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인 'E'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목욕 가운을 입고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사진, 피해자가 타올로 앞부분을 가린 전신 노출 사진,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사진 전송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2013. 3. 26.경까지 포항시 북구 B건물 103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E’ 회장 F의 휴대전화(G)에, 같은 모임의 회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