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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강요 피고인은 2017. 1. 22. 경 순천시 D에 있는 E 학교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휴대폰 채팅 앱 “F” 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5세, 가명) 과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를 만 나 키스와 가슴을 만지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가슴 노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5 장, 팬티를 입은 엉덩이 사진 1 장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경 위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휴대폰 채팅 앱 “H”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은 만난 후에 지워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기 전에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었다가 다시 교복을 입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래, 넌 신고 해. 난 학교에 뿌릴게.

신고 해 뿌릴 준비 중이니까. 난 뿌릴 거야. 아니, 끝까지 가보자. 협박 더 해 줄까 영상 안 주면 안 본다니까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등을 유포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이를 휴대폰에 저장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2017. 1. 26.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이 전송 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음란한 사진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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